- 전주시, 영농활동 중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영농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투데이안] 전주시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는 사고·질병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가정생활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파견을 원하는 신청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 참여 일수에 따라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등이다. 단,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영농을 대행한 임금 1일 7만원 중 최대 5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지역농협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하게 되며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우선적으로 파견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협조해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도우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사고·질병농가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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