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시행

[투데이안] 전북도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해,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의무규정화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이하) 된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해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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