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60㎡ 이상 한옥 단독주택 20동, 8억원 투입
-한옥 신축의 경우 동당 최대 5천만원 지원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축 등 최대 3천만원

[투데이안] 전라북도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동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2020년 신규시책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도내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 등을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도입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등록한옥‘ 제도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이나 신축지원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등 전라북도 한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한옥건축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원(도비 3.2, 시군비 4.8)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옥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3월말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아 4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옥건축지원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 한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한옥은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이자 친환경 주택이므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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