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별 수탁 검사기관 지정 진단 비용 지원
- 도내 확진환자 접촉자 순차적 접촉 해제 실시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5판)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된 환자는 의료기관 및 시․군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에서 선정․통보된 기관 중에 시군별로 자체 선정해 검체 의뢰를 실시하고, 경비는 중앙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는 2월 9일까지 검진기관 자체 선정을 마쳤고, 10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의사가 진료한 후 의사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로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전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현황은 지난달 31일에 1명이 확진돼 병원격리 치료 중이며, 12명은 의사환자로 분류 격리병상에 입원 후 음성판정을 받았고, 38명은 선별진료의료기관에서 진료실시 후 음성판정을 받았다. 148명은 의사환자 기준에 적합지 않아 보건교육 후 귀가 조치됐다.

접촉자 관리현황으로 자가격리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90명(#8번 83명, #16번 7) 중 #8번 환자의 접촉자 57명(식당4, 사우나 52, 기내접촉1)이 격리해제됐으며, 3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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