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확진검사 가능
- 의사환자는 검사후 자가격리/중증은 격리병상 입원

[투데이안]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기준과 검사기관이 확대된 대응지침 제5판이 7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지침은 의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검사기관은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도는 전북대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한 조치도 기존에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증일 경우 검사 후 자가격리 가능에서, 변경된 지침에는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기준이며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입원해 관리토록 변경됐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증상자 중 1건에 대해 확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8번 환자의 사우나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접촉자 관리현황으로 자가격리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89명이며, 59명은 능동감시로 관리되고 있다.

도내 확진자인 8번 환자의 접촉자는 6일 현재 121명으로 그중 사우나 접촉자는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늘어 57명이며, 이중 타 지역 거주자가 5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16번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6명(남원2, 고창4)이 추가됐으며, 우한공항 입국자로 관리되던 2명은 오늘 24시 능동감시가 해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2개반 24명이 근무 중이며, 송하진 도지사 등 지휘부에서는 연일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에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감염증 방역안전망 현장점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중앙합동 영상회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 유학생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