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5종* 신설… 사료급이시 성분 거듭 확인 당부
-부적합 물질 검출 시 5년간 해당 양식장 특별관리

[투데이안] 오는 4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 바이올렛 및 △메틸렌 블루 등 금지물질 5종이 검출될 경우 모두 '폐기' 처분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최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종 및 항목을 고려하여 △넙치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실시, 중금속 등 8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 조사에서 부적합 항목 검출 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필요 조치사항이 취해진다며 양식어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특히, △최근 5년간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그 중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2개월 주기)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은 항생제로서 사료에 첨가되거나, 감염병 치료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료 공급 전에 성분을 다시 확인하여주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허가된 수산용의약품만을 사용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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