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임실군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세법의 개정과 관련해 관내의 납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와 함께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보다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사전에 발송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발송이 이루어져 납부하면 신고로 간주된다.

더불어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5월 군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납세자들이 군청과 세무서 중 1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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