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개정, 주택 취득세율 등 변동

[투데이안]부안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단순 누진세율에서 취득가액(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따라 1~3%로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됐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 혜택(1~3%)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돼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였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지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신규고용 문턱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올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 강화와 지원을 위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기한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고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