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주택개량 90동에 대한 융자와 빈집정비 84동,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7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34동을 개보수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자격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까지 확대됐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대출이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지붕은 30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귀농귀촌인 등에게 3년에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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