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지역화폐 사업설명회 열어

 

[투데이안]익산시가 28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전 직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과 지역 화폐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가운데 복지와 경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지역화폐 사업설명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6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시행 중 지방공무원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이들 대상으로 의무 교육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긴급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으로의 추락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 발견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또는 시 복지정책과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익산지역화폐인 익산 多e로움(다이로움)을 지난 17일 전격 출시함에 따라, 지역화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익산지역화폐(익산 多e로움)는 사용의 편리성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종이)가 아닌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급한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한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점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나 SSM(롯데슈퍼, 이마트 노브랜드),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시민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익산 다이로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 화폐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인 인센티브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상시에는 5%, 특별한 이벤트 기간에는 10%까지 추가적립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시 공무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의 집행자로서 정부 정책과 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시민 공감행정, 친절행정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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