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탈락세대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재산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4인 5.4⇒10.9백만원)

 

[투데이안]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올해부터는 적용범위가 더 커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절해 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 공약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기존 148%에서 200%로, 2인 가구 이상은 기존 114%에서 200%로 상향 조절됐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는 탈락했지만 전북도의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복지부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 이상은 30%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부터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500여 가구에게 매달 3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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