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액 기준중위소득의 44%→ 45% 이하 확대(4인 가구 213만7128원 이하)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상한액) 전년 대비 7.5~9% 인상(4인 가구 최대 23만9000원)
- 자가가구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전년 대비 21% 인상(대보수 최대 1241만원)

[투데이안] 전주시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1만8045세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보다 7.5~9%가 인상돼 올해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 15만8000원,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주택환경 개선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해준다.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1%나 인상돼 올해에는 대보수(7년 주기)의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수급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전주시주거복지센터, LH 전주권 주거급여사업소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단체,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의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을 활용해 주거급여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정보가 없어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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