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 분야 접수

 

[투데이안]정읍시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2021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해 대외 경쟁력 강화로 임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올해는 5개 분야 사업에서 33명의 임업인과 3개의 생산자 단체에 약 4억여 원의 보조사업이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생산자 단체 등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1년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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