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지난 21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인 보육시간 변화, 연장보육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연장보육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는 낮 시간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부담을 낮추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연장보육의 신청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서비스 이용 예정시간에 대해 상담한 후 오후 5시 이후 최소한 월 10시간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맞길 수 있고 교사는 업무부담이 경감되며 어린이집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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