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투데이안]군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퇴비부숙도 육안판별법, 축사 깔짚 바닥 적정 관리,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교육 및 시연회를 가졌으며, 담당공무원 및 축산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강연에 나선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양질의 퇴비를 깔짚으로 재사용하면 비용절감, 유용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 가축 건강증진, 깔짚 내 발효에 따른 수분 건조, 퇴비사 내 발효 촉진 그리고 퇴비 비성숙 시기에 저장조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 축사는 부숙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김창환 소장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