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임실군은 이번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총 5,077건에 1억2,788만3,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세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구분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31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돼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640-2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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