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자동차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미실시 할 경우 매출액의 2%로 과징금 상향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상향해 징벌적 처벌 가능하도록

 

[투데이안]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9일)를 통과돼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농지법 상 농지 관련 자료와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종류가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또한 BMW 화재 사태로 촉발된 자동차제작사 리콜 조치와 관련,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따라 해당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임차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관련 자료와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번거로운 행정 접수가 많고, 다수의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해 피해를 입고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BMW 화재 사태 이후 관련법이 허술한 탓에 정부는 BMW에 끌려 다니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만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자조가 팽배해 있었다”면고 말했다.

또, “이 법 역시 국회 최종 통과로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로,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차농민을 배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 2건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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