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 대상시설 710개소에 소독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0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소독 횟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와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 자동차, 시장 쇼핑센터, 병원 등은 연간 9회, 학교 등 집단급식소(100명 이상)와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은 연간 5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연간 3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실시해야 하므로 소독기준 준수(횟수)와 관계 법령 준수, 소독필증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은“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점검 시 위반시설은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의무 소독 실시에 동참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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