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보건소는 2020년부터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실시 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동일하지만 만 44세 이하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까지 110만원, 5회부터 7회 까지는 90만원이 지원,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 4회와 5회는 40만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1회부터 3회까지는 30만원, 4회와 5회는 2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까지 90만원, 동결배아는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29건이 지원됐으며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계(☎460-3239)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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