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축산계열화법 시행
- 계열화사업자의 의무 등록, 사업자-농가간 계약관계 개선

[투데이안] 전북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위해 개정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시행 내용은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근거 신설 및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관계의 합리적 개선, 정보공개서의 농가 제공 의무 등이다.

‘20. 1. 16일 이후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고정사업장을 갖춘 후 도 축산과(☏280-2687)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근거 및 평가방법·기준 마련, 계약서에 명시사항을 구체화(농가지급금 산정방식, 가축의 소유권 등)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농가의 예상수익 등 정보를 등록(’20.7.16일 시행)하고, 등록된 정보를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시행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계열화사업 등록 의무제를 시·군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홍보해 미등록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계열화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6개월 이내에 등록하고 신규 계열화사업자는 등록 후 영업 행위를 영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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