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설 명절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제품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으로는 관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과대포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며 “시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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