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진안군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시니어감시원들과 함께 속칭 ‘떳다방’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과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로당 및 복지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니어감시원들은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 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각종 정보수집, 신고요령 안내,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식품안전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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