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491건에 1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는 2019년보다 건수는 2,957건 세액은 1억1,000만원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전년과 동일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전년대비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2019.12.31.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을 허가받은 간이사업자 역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종별 개정으로 주택 수 단위가 1채가 1호로 변경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의 세액 증가가 주요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1588-2311(유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전 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하면 된다.

또한 금융,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재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자생단체,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납기 내 미수납 체납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 (220-5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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