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가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써 지난해 조례 제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1월중 보험사를 입찰 선정 후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약 2,5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나갔을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고, 상해 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외성성절단 진단비로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청년 장병들의 안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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