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민원 다발사업장 120개소에 저감시설 설치 등
- 총 90억원 규모로 대폭 투자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 및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바람 등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다른 감각 공해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임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탈취탑 등의 악취저감시설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도에서는 작년 8월부터 시·군과 수차례에 걸쳐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해당 소유주가 저감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자부담을 포함한 총 9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악취저감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돈사농가 및 가축분뇨·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시·군에서 매년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위주로 수요조사를 거쳐 120개소에 대해 탈취탑 등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탈취탑 설치에 40억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10억, 바이오커튼 16억, 시설 밀폐화 11억, 플라즈마 2억원 등 저감시설 설치에 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바이텍스'라는 방향성 있는 나무를 부지경계선에 식재해 악취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미생물 배양 등 전문기관인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 위탁해 미생물 급이, 살포 등을 통해 분뇨 발생단계부터 악취를 저감하는 시범사업까지 5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악취저감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도 환경녹지국, 농림축산식품국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담팀(T/F)을 운영해 부서별 역할에 따라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기존 50개소에 설치된 시료 무인 자동 포집 장치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에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 전·후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도 운영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야간 등 취약시기 불시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악취민원 대상업체에서 갖고 있던 ‘악취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관련 교육과 함께 악취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도 악취정책에 대한 의지는 작년 시·군 담담 국장 회의 등 수차례 동안 강조했고, 올해 악취저감사업을 설명(‘20.1.7.)하는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을 시·군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저감정책은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저감사업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가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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