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의 영농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지원

[투데이안]전라북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4개 품목(마늘,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의 재배농가에 41억8,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지난해 12월말 최종 발표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1월 7일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품목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2019년도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돼 지원이 결정된 품목 세부내역으로'마늘'은 군산, 완주 3개 시·군의 63농가에 3억 8,500만원, '양파'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9개 시·군의 452농가에 36억4,100만원, '건고추'는 군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순창, 부안 7개 시․군의 53농가에 2,500만원, '노지감자'는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10개 시․군의 202농가에 1억2,900만원의 지원을 각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영농 자금난을 겪고 있는 품목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참여농가 출하 이행율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차액지원을 설 명절 이전에 완료해 농가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하기에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은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도내 마늘,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 재배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내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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