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순창군이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군민 안전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줘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임부담금이 23,780원(단독주택, 79.2㎡ 기준) 정도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한편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폭설에 대비해 빨리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 보험 가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67) 및 각 읍면 행복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