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임실군은 26일 농민교육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대상자 보호절차, 지원내용에 관해 이루어졌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고해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직장내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의 격차를 두는 차별을 방지하고 이러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은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나아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위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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