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부안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8일자로 강화된 가축사육 거리제한(소, 젖소, 말, 사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부안군민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와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서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주제로 구성됐다.

부안군민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찬성의견은 현재 타 지역 거주자가 부안군에 대규모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안군 5년 이상 거주한 자,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허가조건을 조례에 명시해 부안군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은 부안군민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가 좋지만 거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축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환경이 악취 등으로 악화 되기 때문에 가축사육 거리 제한 완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민동의 문제점의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작성과 같은 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이는 축사를 허가받기 위해 주민동의 100%를 받아야 되는 조항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동의조항을 60~90%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설명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군민의 생활환경 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의 시발점이 됐다”며“금번 토론회 결과를 검토해 조례개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후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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