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3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의 즉각적인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식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던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즉각적인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2013년 세림이법(도로교통법, 통학차량 안전의무 강화) 이후 여전히 어린이 안전 사고시 후속조치 미흡,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안전장치 미흡, 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흡, 서비스업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 등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다.

김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법안을 즉각 처리해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종식 의원은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의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제20대 국회가 남은 4개월 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과 관련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잘못을 인정하고 입법에 앞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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