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 소유부지의 용도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사업대상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아닌 전체 용지의 93.9%(216.464㎡)의 사기업 소유부지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라며 “사유지인 공업·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일련의 과정이고,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 민원”이라며 “신고리 원전 등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두고 민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지 사기업의 개발행위에 적용돼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사유지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위해 1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며 “도 소관사무인 도시기본계획의 상업용지 변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겨 기관간 도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법과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론화위원회 운영시 공업지역이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는 특혜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받아 토지의 75.3%를 기부채납한 토지주들과의 형평성에도 배치된다”며 “대한방직 외의 다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할 민원이 폭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방직 개발 업체 계획대로 공동주택과 호텔, 쇼핑몰, 복합시설 등이 들어설경우 이 구간 F등급에 가까운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은 개발이익보다 커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그에 따른 비용과 고통은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도 관련 부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시 위법·부당함과 탈법적 행위와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는 없는지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도와 시, 도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공론화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소신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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