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군산시의 생계곤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이제 더욱 알뜰히 챙길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전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방공무원들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안내하고 보호절차, 신고방법 등 긴급복지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제는 군산시 통·이장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신고의무자로써 긴급복지에 대한 전반적 교육으로 주위를 돌볼 수 있게 됐으며 생계곤란,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더욱 알뜰히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외부강사로 초청된 이중섭전북연구위원은 “공무원들에게 긴급복지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분야로 혹한기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을 살펴야 하는 책무다”고 강조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절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긴급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군산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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