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583건에 대해 16억 6,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현금인출기,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 063-580-4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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