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공무원연금공단, 11일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업무협약 체결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공동·단독주택 10세대 운영

[투데이안]고창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11일 고창군청 2층상황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연금 생활자를 지원하며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의 모집과 추천 ▲공무원연금생활자의 체류형 주거공간 제공과 교육 지원 ▲공무원연금생활자와 마을주민과의 교류 지원 ▲지역농산물 판매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공단은 내년 3월부터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 공동·단독주택 10세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입주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개인텃밭을 제공받고 귀농귀촌교육, 공동체실습하우스, 창고 등을 이용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예산 투입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사례에 고창군이 선제적으로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은퇴자에게는 귀농‧귀촌 체험의 기회가, 고창군에는 유휴자원을 활용한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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