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임실군은 현재 관내에 등록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부과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로서 총 부과세액은 3,777건에 542백만원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자신의 부과내역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 운영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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