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해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