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12월 한달간 의무소독 대상시설 246개소와 소독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 점검 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준수 여부, 소독업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시설의 종류별 소독 횟수 기준 이행 여부와 소독 실시에 관한 기록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1회),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50명 이상 수용),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등이며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각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하고 안전한 소독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용이한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의무소독 대상시설의 소독 횟수 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업소를 방문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미이행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기준에 따른 소독 의무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하며, 해당 시설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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