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건축부서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 관내·외 건축사, 축협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가 부여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13농가 중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받아 축협,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평가회 심의를 통해 45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국공유지 침범, 구거 침입 등 유형에 따라 최장 9개월이 부여됐다.

국공유지 침범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신청·승인에 최장 5개월이 소요되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해 관련부서(축산, 환경, 건축)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진행과 함께 추진단계별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는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농가 및 건축사에서는 추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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