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에 대한 등록규제 심의
- 행안부 시행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목적
- 172건 규제에 대한 존치 · 완화 ‧ 폐지 여부 심의
-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삶 실현 기반 기대

 

[투데이안] 무주군은 6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한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제(국민 또는 기업인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차지법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입증주체를 바꾼 것)를 무주군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이날 466개 자치법규 중 45개의 자치법규 속에 등록돼 있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건축물의 유지 · 관리,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등 규제 172건의 존치와 완화 ‧ 폐지 여부를 심의했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및 폐지 대상 규제에 대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진 위원장은 “자치법규에 있는 등록규제를 심의하는 것은 등록규제를 꼭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대상과 상황,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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