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채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소는 예금․채권을 전자압류하고 추심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니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법질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성숙한 납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도 제공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3-580-4818~4819)으로 문의하면 관내 세외수입 체납액과 체납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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