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 초청
-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추진방향 등 공유
- 구체적인 추진 사례들 눈길...

 

[투데이안]무주군은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실·과··소··읍··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방향 등을 업무 속 사례 중심으로 전달했다.

임다희 팀장은 적극행정은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및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한 행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례 등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다”라며 “오늘 들은 강의들을 토대로 업무들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도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연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으로 ‘무주다운 무주’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 · 개선해 나가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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