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지난 28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속 보호 여부, 긴급지원 적정성 등의 심의를 실시 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부안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297세대에 472명에 대해 계속보호를 결정했으며, 취약계층우선보장 적정성,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등 부안군의 현안 사항에 대해 총 4건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적극 실천했다.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가족관계 해체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녀들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극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한다’며 ‘부안군의 어려운 이웃이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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