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도면 작성
- 연간 195건 중 165건 지원, 3천여만 원 절감
- 처리기간 단축, 비용 부담 해소까지 호응 커

 

[투데이안] 무주군이 건축 민원 주민들의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행 시 떠안게 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000여만 원)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해당 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권태영 건축 팀장은 “올 한 해 가설건축물 관련해 195건이 신고 된 가운데 민원인들의 요청으로 도면 작성을 지원한 건수가 165건이나 된다”라며 “꼭 필요한 절차지만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현황도면을 직접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주민 이 모 씨(70세, 무주읍)은 “밭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놔야 해서 신고를 하러 갔는데 도면까지 서류에 그려 넣어야 하니 암담하더라”며 “대행사에 맡기면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공무원들이 다 해주니까 돈도, 시간도 절약이 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 안심이 되더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은 민원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 입장에서 직접 살피고 해소한 사례로, 무주군은 이를 계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