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완주군의회는 15일 체육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체육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체육비리 근절 및 정치적 악용방지 등 체육회의 순기능 극대화와 국민건강진흥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도록 법에 정한 기일내(2020.1.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마무리 돼야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체육회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구성돼야하며, 기한내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로 지역내 갈등해소 및 화합유도 노력 주문, 리더의 덕망을 갖춘 적격자 선출 기대

◆임귀현 의원(화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민간체육회장 선출 기한내 마무리로 군민 불신 해소 노력 해달라 주문, 열의와 성의를 갖춘자로 선출 기대, 민간체육회장 선출시 과정과 절차 준수 당부

◆소완섭 의원(봉동·용진)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적극성이 필요함을 지적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체육회장 선출의 기한내 마무리 당부와 더불어 민간체육회장 체재 대비 사전대책 마련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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