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순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와 자활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 심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임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수급대상자 선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자활기금 운용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매월 심의회를 개최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 206가구 308명을 비롯 긴급지원이 필요한 651가구 901명에 대해 심의, 보호결정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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