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전체 이혼건수 대비 다문화 가족 이혼건수, 전국 4번째로 높아
-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투데이안]전라북도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도내 일반가족의 이혼율에 비해 7배 가량 높아,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부위원장, 완주2)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도내 다문화 이혼건수/도내 다문화가구수)이 3.7%(404/10,930)이고, 일반가구의 이혼율(도내 일반 이혼건수/도내 일반가구수)은 0.5%(3,564/743,341)로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도내 일반가구의 이혼율보다 무려 7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별 전체 이혼건수 대비 지역별 다문화 가족 이혼 건수 비중에서도 제주도, 서울,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라북도가 도내 다문화 가족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15년)에 의하면 도내 다문화가족의 주요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32%), 학대와 폭력(18.2), 경제적 무능력(16.7), 음주 및 도박(9.6%), 외도(6.8%)순으로 나타났다.

두세훈 의원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첫째로 다문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협력해 다문화 부부 인권 및 대화 교실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고, 둘째로 이주민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취업교육 및 알선 등 취업패키지를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도내 다문화가족 이혼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게는 한부모가정자조모임실시,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및 캠프와 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생활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세훈 의원은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대안으로 전라북도가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과 협력해 한글교육과 함께 국적취득 시험반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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