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규제입증책임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규제 입증(145건),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투데이안]전북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 심사의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기존 규제 등의 존치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1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확대 구성됐다.

위원회는 2인의 위원장(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규제심사를 위한 4개(농산업경제, 문화건설안전, 행정자치교육, 환경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과별 전문가 등이 신규 및 기존 규제 등의 불합리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2기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9명을 위촉하고, 공동 민간위원장으로 이영은 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월중 분과위원회별 입증심사를 준비하는 본격 도입 단계로 실·국별 등록규제와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참석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지체가 함께 모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각종 규제가 혁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중이다.

위원장인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참석위원들께 “분과별 규제심사를 통해 우리 도에 규제입증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전북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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