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군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만1410건, 5억7천380여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14일 일제 발송했다.

이번 고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시에 등록한 자로, 지난 3월과 9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13일 기준 체납 상태인 자가 대상이다.

부과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한다.

독촉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및 농협,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이 밖에도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588-5663),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제도 등을 운영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및 폐차나 중고거래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고질 및 고액 체납 업체를 방문, 고액체납자 수납 독려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일까지 꼭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지서 재발급과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징수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 기술 개발비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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