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의원(고창1)
송지용 의원(완주1)
이명연 의원(전주11)
최찬욱 위원장(전주10)

[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발언이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도내 목욕업소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1리터당 1,000개 이상이면 관련 규정위반이고 내년부터 1차 개선명령, 2‧3차 15‧30일 영업정지, 4차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등 관련 행정조치가 강화되고 욕조까지 검사대상에 포함되는데, 전주시의 경우 2019년 76개 시설 중 31개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1리터당 40만마리까지 검출되는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및 신규지정 관련 도 자체의 인센티브나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며 2020년도 권역재활병원 유치 관련 정치권 등과 협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황의탁 의원(무주)
이병철 의원(전주5)

또한 개관 2주만에 VR, 팡팡 등 일부 시설물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며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문엔지니어가 부족하다보니 초기대응에도 실패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의 광대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도 어린이창의체험관과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 시설관리직만 10여명 정도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충원을 지시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보건의료발전연구회의 태안군 보건의료원 방문결과, 태안군은 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군민들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다른 지역 병원을 가야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뚜렷했다며 그 이유로 “세금은 태안군에 내고 병원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교통비, 간병비, 치료비, 입원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데, 군민들이 시간 들여 병원비 등을 타 지역에 유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군과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며 우리 전북 보건의료행정가들도 기능을 상실해가는 보건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중보건의들의 각종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진료 받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북대학교병원에 시험지원센터 구축으로 올해만 9억8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응급실의 불친절이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잉진료 등 불만사항에 대해 따져 묻고, 만일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한 고용율을 준수하는 기관이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따져 묻고 2020년 시행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종사자 11명, 학대아동쉼터 15명, 청소년쉼터 29명, 아동보호전문기관 68명은 특별수당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있는데 차별이 아니냐며 특별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성폭력피해 통합지원(해바라기 위기형1), 학대아동쉼터(3), 청소년쉼터(5),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4) 등은 시간외 수당이 없는데, 이 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국비지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비로 지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2020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013년 예산액 3,958억원, 1과 4팀, 19명이 근무, 2019년 현재 1조 3,538억 원으로 3.4배 늘어났고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처럼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 과로 편성한 곳은 충북, 강원 두 곳이며 전담인력 20명 이하는 전북과 강원 2곳에 불과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노인장애인 분야 전문인력 수 순위는 16위로 꼴찌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를 2020년 상반기 내에 분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감사관실, 인권센터, 예산과, 법무팀 등에 전문 사회복지직을 대폭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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