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안내문 1만 8천여건 발송
-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투데이안] 익산시는 자체 재원 마련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1만8000여건으로 체납자는 1만900명, 총 체납금액은 32억6000만원이다.

시는 체납안내문을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매월 일정 금액씩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체납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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